[팩트체크]강원랜드 부정채용 226명 임용취소는 위법?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3월 중 퇴출 예정
내부 징계규정 따라 인사청탁 징계 가능
부정채용 면직 징계 적절성 여부가 관건
부정 청탁의 정도에 따라 복직 가능성도
  • 등록 2018-03-26 오전 9:30:00

    수정 2018-03-26 오전 9:30:00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9월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자로 확인된 226명에 대한 임용취소(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측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의뢰 대상 선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정부 조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말 정부의 조치는 위법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 없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다른 기업들과 마차가지로 내부 기준을 토대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랜드의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을 보면 19조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당시의 청탁이 확인됐다면 면직 등 징계가 가능한 것이다.

“공소장·조사결과, 징계 근거 문제 안돼”

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검찰의 공소장과 산업부·강원랜드의 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판결문과 달리 검찰 공소장과 합동조사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경지법 한 판사는 “내부 감찰 자료나 검찰 공소장이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청탁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징계가 적법한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규정상 징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징계가 반드시 직원면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와 강원랜드가 부정채용자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이달 중 확정하면 해고자들은 곧바로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투쟁 방식은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판정 결과를 내놓게 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곧바로 관할법원에 임용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 해고자들은 임용취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게 된다.

통상 이 같은 과정에 길게는 여러 해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들이 확정 판결 전까지 복직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약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다면 강원랜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는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이들은 해고자 신분을 벗고 복직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

법원 결정으로 확정 판결 전 복직 가능성도

채용취소 무효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도 가처분신청을 통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도 할 수 있다”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한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본안소송 심리 전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해 본안소송 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1심 판결 전까지 해고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본안소송에 대한 본격적 심리가 시작된다. 원고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해도 결국 법원의 판단은 개개인에 대해 채용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측의 입장은 현재 명확하다. 해고자들은 “취업 청탁이 없었다”거나 “청탁이 있었더라고 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원랜드 측은 “시험 점수 조작과 청탁 리스트가 확인된 상황으로 임용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도 이 같은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의 승산을 예측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226명 개개인의 사정이 각기 다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엔 임용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부정입학이 입학취소 사유가 되듯이 부정채용도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두고 있어 해고자들로선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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