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국 국민이나 기업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상호간 우대보증’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정보교환, 기관간 전문가 파견, 기술교류 등을 통해 양국간 혁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양국 혁신 중소기업 발전 및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기보와 TCG간의 더 많은 협업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