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면직 검토, 여야 법률 해석 달라

여당, 법률 위배시 면직가능…“한상혁 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야당, 기소만으로 면직은 위헌..."인사권 행사기준, 장관과 달라"
면직안 재가여부 관계없이 7월 말까지 여야 갈등 지속될 듯
  • 등록 2023-05-07 오후 3:07:12

    수정 2023-05-07 오후 7:37: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의 법률 해석이 달라 관심이다.

정부·여당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안을 재가할 수 있단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이어서 대통령이 맘대로 면직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법률 위배시 면직 가능…“한상혁 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설치법(제6조)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배’한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위배라는 건 명확한 법률 ‘위반’으로 결정 나지 않아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사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면직을)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원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원 판단은 나오진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셈이고 △방통위 설치법에도 법률(국가공무원법)위배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폐업상태다. 특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등 시급한 소관 정책을 모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라며 “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기소만으로 면직은 위헌…인사권 행사 기준, 장관과 달라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방통위설치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제73조의3)은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상 일반 공무원은 감사원 요구나 검찰 기소 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방통위원은 포함되지 않고 △기소만으로 방통위설치법상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단정 못해 면직은 위헌적이며, 방통위설치법(제8조)에 임기와 직무가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 면직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됐다”면서 “한 위원장 협박을 그만두고 법이 정한 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안 재가 여부와 무관하게,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7월 말까지 여야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이 지난 4일 출근을 시작했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업무 중지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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