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에따라 경쟁 활성화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이동통신사 간 결합상품이 출시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내일(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에 대한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이다.
알뜰폰 퇴출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은 더 악화돼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알뜰폰 퇴출 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984 → 3,706 로 722 만큼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HHI가 2,500 이상이면 고집중시장으로 분류, 이 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HHI가 150 이상 증가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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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인 만으로는 회선 당 할인 금액이 낮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낮을 전망이어서, 결합상품과 연계하여 데이터 선물하기 부가서비스를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정의원실은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