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고발 사건, 법원서 김철근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

이준석 "압색 영장 발부율 99%…1% 해당 무슨 의미?"
  • 등록 2022-09-09 오후 12:51:14

    수정 2022-09-09 오후 1:07:05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가세연 등의 고발로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해)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 전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됏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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