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 많은 쪽이 인접대역 주파수..통신3사 유불리 분석

논란 많은 KT 인접대역, 최대 입찰가 기업 손에
SKT-LG U+연대할까..KT는 반발
  • 등록 2013-06-26 오전 9:56:20

    수정 2013-06-26 오전 10:01: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할당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하는 안과 KT가 지지하는 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린 뒤, 입찰금액이 많은 쪽으로 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10시간 가까이 열린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 7명의 자문위원들이 미래부가 만든 다섯 개 안 중 이 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또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했을 때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한다는 미래부 조건 역시 그대로 지지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자문위 결과를 오전 중 최문기 장관 등에게 보고한 뒤,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28일)까지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8월 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자문위 권고안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미래부는 이미 여론 수렴은 끝났다고 보고 있어 이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논란많은 KT 1.8GHz 인접대역, 최대 입찰가 기업 손에

자문위원들이 선택한 안은 2.6GHz와 1.8GHz대 주파수 대역 7개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원하는 금액을 써 넣고, 안 써낸 대역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낙찰금액을 합쳐 50회까지 오름차순방식으로 경쟁하게 된다. 이 때 매번 위너와 루저가 결정되는데, 루저는 계속 가격을 올려야 한다. 결국 모든 대역에서 위너(더이상 금액을 높이는 기업이 없는 것)가 생기면 그 방안이 확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 주파수를 가져가게 된다.

오름입찰을 50회까지 했는데도 계속 경쟁이 붙으면 정부가 나서 밀봉입찰(한번 적어내는 방식)으로 대역을 가져가게 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혼합방식을 고민한 것은 경매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KT가 보유한 1.8GHz 바로 옆에 있는 인접대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다. KT로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하려면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낙찰금액(2889억원)보다 많은 1조 이상의 돈을 써야 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1조5000억 원이상의 금액을 써야 할 전망이다.

SKT-LG유플러스, 연대할까..KT는 반발

이 방안대로라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연대해 KT의 1.8GHz 인접대역 확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막대한 돈을 써서 인접대역 경매를 무산시켜도 내년에 다시 할당 대역으로 공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두 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1.8GHz 인접대역의 경우 다른 이통사가 가져가면 KT만큼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KT로서는 경쟁사 둘이 담합해 이번 주파수 경매를 뒤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돈으로 결정되는 주파수 할당방안은 문제이며, 높은 경매가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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