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중재판정부, 민씨 청구 기각…"韓 전부 승소"
'투자의 불법성' 인정…"보호되는 투자 아냐"
법무부 "후속절차 대응·사건정보 공개 노력"
  • 등록 2024-06-02 오후 12:00:01

    수정 2024-06-02 오후 7:23: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씨의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민씨가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날짜는 ICSID 소재지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료: 법무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민씨 투자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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