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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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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