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에 대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7일만이었다.
앞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결국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6명을 뽑는 체육특기자 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최 전 총장은 또 2016학년도 1학기에 복학한 후 최씨로부터 ‘딸이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맡은 세 강의에서 정씨 과제물을 대신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하는 등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
최 전 총장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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