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與서범수 지적에 코레일네트웍스 운영규정 개선
  • 등록 2024-09-18 오전 9:47:36

    수정 2024-09-18 오전 9:47:3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코레일은 UIC(국제철도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을 상대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코레일은 당시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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