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허영, 기초수급자 소득서 보훈급여 제외법 발의[e법안프리즘]

허영 의원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
  • 등록 2024-07-31 오전 8:48:46

    수정 2024-07-31 오전 8:50:0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생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은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아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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