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 안병욱(왼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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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통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그동안 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이러한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안병욱 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최원목 이사장, 박주현 자본시장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안병욱(앞줄 왼쪽 두번째) 서울회생법원장과 최원목(앞줄 왼쪽 세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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