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서 '어린오징어' 검색 못한다…해수부와 유통근절 협력

해수부-NS홈쇼핑, 어린오징어 유통근절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5-12 오전 8:26:12

    수정 2021-05-12 오전 8:26:12

오징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와 NS홈쇼핑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살오징어는 어획량 급감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의 별칭으로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오징어의 무분별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 중 하나로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NS홈쇼핑과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롯데ON에 이어 두번째다.

NS홈쇼핑은 지난달 9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민관 소통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어린물고기 유통 금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하고,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기로 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산물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신 NS홈쇼핑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온라인쇼핑몰의 수산자원보호 문화가 정착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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