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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엄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달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2일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국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시인하며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지분의 실소유주가 제3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조카 이동형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