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사업은 간선도로변 불법노점 정비 이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환경정비 대상은 먹거리·공산품 등 28개 허가노점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38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다. 정비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주요 추진사항은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불법 천막·가림막 및 적치물 제거 △주변 보도블록 오염물질 제거 △노후·탈색된 노점방지 시설물(원형벤치) 정비 등이다.
구는 또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봄·여름철 전기안전 요령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해 허가노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오세백 강남구 건설관리과장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시설물 등은 각종 공해와 비·바람에 노출돼 있다”며 “구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 노력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