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이미 내놨던 매물도 안 판다고 합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 신반포역 사거리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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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반포2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국민평형인 84㎡ 매물이 50억원~55억원대까지 광고가 붙어 있었다. 두 달여 전 거래된 최고가 대비 호가가 최대 5억원 가량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는 올 6월 29일 5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84㎡도 같은 달 7일 49억 8000만원에 팔렸다.
시장에서는 토허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단 소식에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했다. 서초구 반포동은 용산구 한남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반포는 서울시가 콕 집어 주목하고 있단 신호를 강하게 표한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9일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역시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잠실·청담·대치·삼성동과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목적이 무색하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포본동의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리팍(아크로리버파크)은 국민평형이 50억원을 넘었고, 원베일리도 54억원 나온 매물이 있긴한 데 수개월 내에 6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단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토허제 이야기가 나온 최근 한 달 사이 수요자들은 많은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오히려 거둬가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포2동 C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들이 집 사겠다는 사람보단 팔겠다는 사람들을 찾는 중”이라면서 “신축이랑 가격 차이는 있지만 구축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 반포 일대 부동산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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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역시 토허제 지정에 대해 달갑지 않지만 집값이 잡힐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토허제로 묶인 지역들의 집값 상승이 이어져온 탓이다. 원베일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60대 김모씨는 “이미 토허제로 묶인 곳을 보면 (집값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면서 “반포뿐만 아니라 어차피 오를 동네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토허제 추가 지정으로 신고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 최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갭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