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경찰, 변호인 대화녹음 요구는 조력권 침해…강력 규탄"

"명배한 헌법 위반…공식사과·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 등록 2021-07-28 오전 8:46:41

    수정 2021-07-28 오전 8:46:41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산업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 녹음을 수산업자 부하직원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관의 녹음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받는 피의자나 재판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재발장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해 더 이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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