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년 부활하는 환수제 적용을 받으면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사업 성공여부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도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과 기능, 역할 등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도계위는 개별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해제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계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서울시 도계위는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구청장(1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인 도시계획·건축 등 관계 분야 전문가 16명(교수 14명·서울연구원 2명), 시민단체 1명, 법조인 1명, 언론인 1명 등 모두 2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첫·셋째주 수요일 오후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의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계의 회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고, 명확한 재건축 심의 기준 조차 알 수 없어 재건축 조합들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