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도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서울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 같은 단지로 쏠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되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가 없는 과천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지로는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은평구 대조1·수색6구역, 성북구 장위 4·10구역 등이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세”라면서도 “시장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대책 직전까지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웃돈)만 각각 3억원, 1억 8000만원 안팎에 형성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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