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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