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원산지 둔갑 막는다…마늘·생강도 유통이력관리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확대 시행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2-07-31 오전 11:00:00

    수정 2022-07-31 오전 11:00:00

서울의 한 마트에 마늘을 고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수입 마늘과 생강도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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