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의 이용권 중도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멜론 사업부는 2021년 7월 카카오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된 바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