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카오 때리기?…공정위, '중도해지 헷갈린다'며 과징금 부과

공정위 "중도해지 어렵게 했다. 소비자 기만" 결정
카카오 "시정한 우리만 왜? 다른 플랫폼은 그대로"
  • 등록 2024-01-21 오후 12:30:00

    수정 2024-01-21 오후 7:28: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 측은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고 공정위 심사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의 이용권 중도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음원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중도해지 제공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독 카카오만을 문제 삼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멜론 사업부는 2021년 7월 카카오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된 바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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