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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출시된 아이폰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폰12에 대한 전자파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출시 때 전자파 안전 여부를 테스트했으나,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테스트해 검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아이폰12 모델(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파법 제58조의 4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아이폰12을 재검증했을 때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면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