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KT가 LG유플러스에 이어 IPTV를 넷플릭스에 개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서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당장 KT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미국에서 망을 연동하는 구조이고 KT 통신망에 넷플릭스 캐시서버(cashe server· 사용자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저장·전송해주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통신망에 캐시서버가 설치되면 통신망 이용 대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국제회선 용량 고려 시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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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방문자 수, 이용자수, 트래픽 발생량이 모두 앤드(and)조건이라 왓챠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서비스안정 의무를 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대기업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통신사와 계약(돈을 내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와 협의할 것을 명시해 600만 명 이상(3월 현재 와이즈앱 평가 유료가입자 272만 명, 한 개 계정에서 최대 4명까지 사용)의 우리 국민이 즐기는 넷플릭스도 늘어나는 트래픽량에 따라 KT와 망대가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망 대가를 내고 있다.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디즈니+’는 서비스 안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수나 트래픽량 등이 당장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적인 기업간 관계여서 계약 의무화를 시행령에 넣을 순 없다”면서도 “OTT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안정화에 CP(콘텐츠기업)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