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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게임물 유통이나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제작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등급산정을 완료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게임물로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건수는 2019년 79만5268건, 2020년 98만3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분류 이후 사후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건전한 게임 환경 확보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게임은 고도의 첨단 과학과 문화가 접목된 종합예술이다. 올 들어 게임산업의 규모가 20조원에 달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확장돼 업계 자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