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건물 안전 강화..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1-04 오전 11:34:56

    수정 2018-11-04 오전 11:34:56

지난 6월 3일 낮 12시 35분께 무너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 박영선 의원, 이학영 의원, 이수혁 의원, 이원욱 의원, 금태섭 의원, 남인순 의원, 이재정 의원, 안규백 의원, 박순자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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