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증가분 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세제혜택 명문화 의미”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4-07-19 오전 7:55:19

    수정 2024-07-19 오전 7:55: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올 상반기 주주환원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 주주환원 금액 증가시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 소각 건수, 배당 지급 기업 수, 배당금액 등에서 개선됐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이 늘어난 게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는 73건으로 전년 동기(67건) 대비 9% 증가했고, 자사주 소각은 91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93.7% 증가했다.

염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진 않지만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염 연구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며 “2022년 대비 실적이 역성장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들어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의 세액공제를 반영해 2023년 법인세를 계산하면, 실제 법인세에 비해 0.3% 수준만 감소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기업별로는 다를 수 있다”며 “코스피200 기업 중 2023년에 배당금을 가장 큰폭으로 늘린 기업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들의 현금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세액공제액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는 1.5~1.8% 수준 감소한다”고 밝혔다.

염 연구원은 “절대적인 법인세 감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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