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복지재단, 무료 법률지원

작년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 후 첫 사례
부모 사망후 10세 자녀에 남긴 빚 막아
  • 등록 2021-02-01 오전 6:00:00

    수정 2021-02-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초등학교 3학년 A(2011년생·10세)씨는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큰 빚을 홀로 떠안게 됐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인 것. 이에 A씨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양육시설이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또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CI.
2014년 7월에 설립된 공인법센터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 상담, 공익 소송, 공익 입법,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 초 공익법센터에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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