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이란]④"달러결제 불가·제재복원 가능성 유의..공략타깃 설정 중요"

달러화 결제 여전히 안돼..원화 결제만 가능
이란이 핵개발 중단 어기면 제재 언제든 복원
계약서에 '배상금 없이 계약 자동 해지' 명시
현지문화 이해 중요..타깃층 설정 명확히 해야
  • 등록 2016-02-23 오전 6:00:30

    수정 2016-02-23 오전 6:00:3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거래시 달러화 결제가 여전히 불가능하고 핵개발 반복시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부격차가 심한 이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타깃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는 해제됐지만 달러 거래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이란 관련 투자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인 대금 결제로 인한 리스크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시 통화 결제는 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출금하는 식으로 교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홍정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선수금 받는 것이 까다로울 뿐더러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긴 했지만 달러화 결제가 아직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달러화 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지만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 은행 네트워크 정비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게다가 이란이 핵개발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가 복원(스냅백)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의해야할 점이다.

홍 연구원은 “물건을 배에 실어보냈는데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재 복원 이후에 이란 쪽에서 계약을 다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계약서에 ‘제재 복원시에는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식의 문구를 확실히 표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OTRA 이란진출지원센터의 최종준 위원은 “테러나 인권 관련 제재 등은 아직 풀리지 않은 만큼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전략물자 등 품목별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거나 교역 시 부적격 항만을 이용한 것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을 받을 수가 없다.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란 사람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친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어와의 미팅을 잡을 때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지인 소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도 이메일을 보낸 후 꼭 전화 확인을 해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홍정화 수석연구원은 “이란 진출시 중간층 시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략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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