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산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낮은 금리 탓에 예금을 해약하고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려 한다.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한 경우엔 각각을 1주택으로 본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 급여나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때,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고팔 때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음식이나 술을 사먹을 때까지도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덜 낼 수 있을까’는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다. 더구나 저금리시대로 진입하면서 세테크는 곧 재테크가 됐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챙겨야 자산이 된다는 얘기다.
연말정산의 시기인 만큼 근로소득자의 눈길을 잡아끄는 항목도 보인다. 수수께끼 같은 사례 한 가지만 보자. 어느 장남이 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받고 있다고 하자. 부모님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비용을 차남이 부담했다면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장남과 차남 모두 받을 수 없다’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