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확보` 반포 한양아파트 용적률 상향 승인

용적률 298.55% 적용, 61가구 늘어 559가구 재건축
성대 기숙사 신축, 수락산 녹지지역 개발안도 가결
  • 등록 2012-04-19 오전 9:14:31

    수정 2012-04-19 오후 6:31:28

반포한양아파트 전경사진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반포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소형평형 주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법적상한인 298.55%가 적용된다. 가구수도 61가구 늘어나 559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소형주택인 전용 60㎡ 이하 주택은 112가구(임대 75가구 포함)다. 60~85㎡ 이하는 239가구, 85㎡ 초과는 208가구다.

또 성균관대학교의 기숙사 신축계획도 조건부 가결됐다. 종로구 원남동캠퍼스 내 연면적 1만483㎡ 부지에 3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2실 규모의 기숙사가 세워진다. 비상시 학생들의 대피공간 확보 등 소방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당초 이 땅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예정지였지만 1997년 노선이 변경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돼왔다.

반면 강남구 청담동 131번지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은 보류됐다. 주변 지역 교통처리대책과 공개공지 설치, 공공성 확보 등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던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도 소위원회로 돌아갔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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