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법적상한인 298.55%가 적용된다. 가구수도 61가구 늘어나 559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소형주택인 전용 60㎡ 이하 주택은 112가구(임대 75가구 포함)다. 60~85㎡ 이하는 239가구, 85㎡ 초과는 208가구다.
반면 강남구 청담동 131번지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은 보류됐다. 주변 지역 교통처리대책과 공개공지 설치, 공공성 확보 등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던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도 소위원회로 돌아갔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