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최근 5년간 2082억…환급은 294억 그쳐

서천호 의원 "고령층 더 취약…강력한 예방 대책 필요"
  • 등록 2024-07-26 오전 8:21:01

    수정 2024-07-26 오전 8:21:01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1만2231건에 달했지만 환급액은 피해액의 14%인 2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82억 8600만원으로 연평균 400억원을 넘었다.

연도별로 △2020년 427억 6300만원 △2021년 385억 8200만원 △2022년 330억 100만원 △2023년 680억 7600만원 △2024년(6월말 기준) 258억 6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피해액 대비 1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피해 환급액은 △2020년 77억 1900만원 △2021년 65억 600만원 △2022년 47억 8800만원 △2023년 78억 4600만원 △2024년(6월말 기준) 26억 3000만원이었다. 더욱이 환급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4년(6월말 기준) 10.2%로 지속 감소했다 .

환급액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주된 이유는 피싱 사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족·지인·정부기관 사칭 , 과태료·범칙금 납부·택배 배송조회 등 알림을 가장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도가 높은 탐지룰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 정지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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