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대 속에서도 ①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산분리완화법)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③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정부 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 한 ‘행정규제기본법’,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하게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전히계류돼 있지만, 이들 4법통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다. .
다만, 해당 법들이 대부분 큰 원칙을 정했을 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금융을 혁신하는 메기가 될 수 있을지, 규제프리존법으로 제주도에 블록체인·암호화폐 도시(크립토밸리)가 만들어질지, 우버같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재벌(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빼고, ICT 관련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에만 대출할 수 있게 했고,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해 사금고화 우려도 감안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다만, 금융위 시행령에 ICT 관련 자산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 대주주 자격심사 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은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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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특구계획 제안을 수용하게 했다.
8월 3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물론 이 속에는 국내 자금조달(ICO) 허용 등 암호화폐 특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 정부 내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 사고’가 여전해 갈 길이 멀다.
③과④,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한국에서도 가능해질까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도 통과되면서 △융합 서비스·제품 허가 신속 확인 △신기술·서비스 우선 출시 등이 가능해졌다. ‘우버’와 같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현에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현행 법으로는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2년이내, 1회 연장 가능)를 하기로 한 것이나,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를 통해 동시에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뚝심으로 진행해 온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은행법 등 국민성장 법안들이 처리됐다”며 “4~5년 전에처리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도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