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며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한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개사→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