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 및 보조 포함) △사육사(보조 포함) △그 외 보유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개소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한다. 1차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는 10월 7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사단법인 한국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족관 근무자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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