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대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적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 중 약 90%가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 “사회통합과 국익을 고려했다. 특정 국적과는 관계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중국 속국’ 논란 마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원인은 “영주권의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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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역사적·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을 수 있다”며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