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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신체 부위가 예쁘다며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학생에겐 “돈을 줄테니 속옷 냄새 맡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아동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다만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