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문 대통령도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론은 호의적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34.2%)과 ‘전면적 도입’(29.1%) 의견이 60%를 넘어섰다. ‘불필요’(20%)나 잘 모름(16.7%)과 차이가 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14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매우 찬성(21.6%)과 찬성(48.8%) 의견 70.4%를 확인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8.4%에 달했으며 나아가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68.7%로 높게 나타났다.
예술인의 경우 이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공연·전시를 올리는 예술기관에 고용주 역할을 맡겨 분담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자 등 특고직은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보험 분담액을 새롭게 적용받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도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졸속’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실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