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지어진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이 수분양자들과의 입주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소송에 휘말렸다.
|
수분양자들은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위탁사의 정확한 설명이나 내용증명 등 서류상 통보도 없이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7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됐고,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잔금 대출 실행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9명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2~3명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만 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최근 비아파트 시장 경기가 안좋아지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입주 지연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통은 분양해지를 막으려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 양식을 보내는데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소송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