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의 음주운전…그리고 불거진 '전동 킥보드' 논란 [사사건건]

슈가,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운전
입장문서 '전동 킥보드' 표혔썼다 논란
논란 커지가 소속사 진화 나서기도
  • 등록 2024-08-10 오전 11:00:00

    수정 2024-08-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뭐가 다른가요?”

세계적인 그룹 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와 킥보드의 표현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BTS 멤버 슈가(사진=빅히트뮤직)
슈가는 지난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슈가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입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판단과 슈가의 입장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슈가가 타고 있던 기기였습니다. 슈가가 입장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안장이 설치된 ‘전동 스쿠터’라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어떤 기기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처벌 수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탓에 이 표현의 괴리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장이 설치돼 있는데다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자동차와 다름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슈가 측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논란이 커지자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제품이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짐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 사안의 삼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죄송하다”고 했죠.

현재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 6월 소집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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