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을 보이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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