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단말기유통법 반대, 요금인가제부터 폐지해야"

  • 등록 2014-02-25 오전 8:11:26

    수정 2014-02-25 오전 8:11: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의 2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국회 통과 방침에 반발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은 정부가 규제심사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한 청부입법”이라면서 “국회가 단통법의 내용과 이 법안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안 통과를 합의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바뀌어 통신비가 하락할 것이라 주장하나,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같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가 정부 인가(허가)를 받아 요금을 정하면 2, 3위 통신사가 따라가는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 하에서 보조금은 기업이 벌일 수 있는 유일한 가격 경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 것과(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는가)△진정으로 비싼 통신 요금을 걱정한다면 요금 인가제 폐지 입법을 먼저 진행할 것 △청부입법을 금지하고 의원입법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을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통과는 통신사를 승자, 더 많은 표를 가진 소비자(유권자)를 패자로 만든다는 것을 국회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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