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산업육성 법무부 장관이?…제도개선에 쏠리는 눈

"로톡 광고만으로 변협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형량 예측 서비스는 광고규정 위반"
한동훈,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권칠승, 법률종사자 대상 형량예측 가능 법 준비중
  • 등록 2023-10-01 오후 2:22:42

    수정 2023-10-01 오후 3:05: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자, 스타트업과 소비자 단체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하지만,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설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을 언급해, 리걸테크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판단이 있던 다음 날(27일), 이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법무부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죠.

뭐가 이슈인데?

법무부는 ①‘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가 지급돼도 노출 순서를 무작위로 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셈이죠.

다만 ②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인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③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여서 변협의 광고규정에 어긋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123명 변호사에 대한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소비자단체 환영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무부가 변협의 부당한 횡포를 뿌리부터 근절해 법률산업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더이상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은 소비자 권익 위한 합리적 결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법인 대상 형량예측 서비스도 가능?…법 개정 이슈화


국회에선 리걸테크 분야가 더는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걸테크 제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을 추진 중이죠. 이소영 의원 법안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우선 리걸테크산업 진흥업무의 담당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했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서비스 대상이 ‘법률 종사자’인지 ‘비법률 종사자’인지에 따라 구분한 게 눈에 띕니다.

법률 종사자에겐 ‘직업 및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이죠. 이 경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화된 법률자문 △자동화된 서면 작성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비법률 종사자에겐 △법률 종사자 정보 △법령, 판례, 법률 서식 및 그 밖의 분쟁해결 정보 △법률 문헌 정보로 서비스만 허용하도록 했다. 비법률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 겁니다.

이는 이번에 논란이 된 형량예측 서비스 등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여서 변협의 광고규정에 어긋난다고 파악했는데, 권칠승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무법인 등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시장에도 AI 기술 활용 늘어

한편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이데일리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제4회 AI코리아대상(심사위원장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에서 이데일리 회장상을 받았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업계 최초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챗GPT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상담글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AI 스캔’ 기능을 선보이는 등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죠.

AI 기술을 활용한 주요 기능으로는 △판례로부터 핵심 문장을 자동으로 찾아 보여주는 ‘Ai 요점보기’ △판례 속 문장을 벡터화한 후 유사도를 측정하여 쟁점 키워드별로 그룹화해 유사한 판례를 보여주는 ‘쟁점별 판례보기’ △빅케이스 AI 엔진을 통해 장문의 법률 문서에서 연관성 높은 판례와 법령을 찾아주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AI 연구 개발을 위해 법률AI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지난해 말에는 자체 보유한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 최초로 법률 AI를 위한 데이터셋 ‘KLAID’를 공개해 스타트업들과 학생·연구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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