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수중건설로봇 해외진출 성과 공개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8월10~14일)
  • 등록 2020-08-08 오전 9:00:00

    수정 2020-08-08 오전 9:00:00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Remotely Operated Vehicle)의 해외건설 현장 투입 성과가 13일 공개된다.

해수부는 13일 국내 토종 수중건설로봇 URI-T의 베트남 송유관 매설공사 투입 성과와 향후 해외진출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 국산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해 2018년에 수중건설로봇 3종을 개발했다.

2019년 5월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성능 개선과 현장 실적 확보를 위해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해 국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중건설로봇은 강한 조류 시에도 투입이 가능하고, 어구나 선박 앵커 등 장애물도 쉽게 치울 수 있어 그동안 해저관로 매설공사시 지적되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URI-T는 우수한 정밀제어 및 정밀항법기능 등을 갖춰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매설속도가 약 2배 빠르다. 이번달부터 베트남 송유관 매성 공사에 투입됐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3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보도계획

△10일(월)

06:00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추진

11:00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해양치유·관광 체험 프로그램’ 무료 제공

△11일(화)

11:00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홍보관 개관

11:0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11:00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1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12일(수)

06:00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

11:00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11:00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11:00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11:00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14:00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4:00 국익 수호 위해 우주와 하늘, 바다를 하나로 잇다

△13일(목)

11:00 국산기술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 첫 해외공사 현장 투입

11:0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강화

11:00 해양경찰청, 中 어선 이동·긴급 피난 대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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