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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받는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 적용도 받는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새해부턴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도 커진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 말까지의 비용과 투자에 대해 적용한다.
또 올해부터 민간부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올 1월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