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시세 7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수도권 중형 빌라 1채는 12월부터 '무주택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 85㎡,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1채 무주택
아파트 제외 빌라 등 비아파트에만 개정안 적용
  • 등록 2024-09-22 오전 10:21:13

    수정 2024-09-22 오후 6:37:2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12월부터는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를 1채 가진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접수 할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미 치열해진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더 오르는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빌라촌 전경. (사진=뉴스1)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시행한단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무주택 기준만 완화된다. 비아파트 기준 무주택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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