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A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직·질병·학대·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외조부모, 8촌 이내의 친인척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하지만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법센터장인 김도희 변호사는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대응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 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들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협의를 통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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