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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 김수정 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B씨는 손해의 20%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B씨는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트럭에서 떨어진 자갈로 유리가 파손됐다. B씨는 해당 차량을 경음기와 수신호로 올림픽대로 4차선에 정차하게 했다. 정차 당시 두 차량 모두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는 사고 이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하지만 최초 사고가 A사와 계약한 회사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에서 비롯됐고 해당 차량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B씨는 20%만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3373만원만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