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남성 B씨가 투숙하고 있던 서울의 한 모텔을 찾았다. 그는 객실을 나온 B씨를 향해 미리 준비해 온 벽돌을 던졌다. B씨는 벽돌을 머리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은 B씨는 경찰에 출석해 피해진술을 했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