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6일 성명을 내고 거대 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려면 현재 같은 부수업무 지정 방식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야 하며, 거대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려 할 때에는 불공정 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올 때,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하는 부가 조건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통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빼앗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거대 은행의 출혈 경쟁과 요금 할인은 서민들의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은 국민들을 위한 본연의 금융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에게 통신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된 부가조건을 반드시 부여해 공정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