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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했지만,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돼 도주미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있으므로 교도관이나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등에 관해서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지휘돼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졌다면, 그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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