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브랜드부터 속옷 브랜드까지 너도나도 ‘마스크’ 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 폭증, 판매업자도 늘어나
마스크 장사 잘되니 본업과 상관없는 업체들도 제품 출시
마케팅 수준 넘어 불량제품 유통되는 오픈마켓 부작용↑
  • 등록 2020-03-10 오전 6:30:00

    수정 2020-03-10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류업체부터 의료기기 전문 업체까지 본업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유통하는 곳이 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이더, 남영비비안 등 의류업체부터 화장품 브랜드, 조명·의료기기 업체들까지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19’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섰다.

아이더 필터형 먼지차단 마스크 블랙.(사진=아이더)
생활용품 브랜드부터 의류업체까지…“마스크 팔아요”

나노소재 전문기업 주식회사 레몬은 생리대 ‘에어퀸’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첨단 나노기술을 적용한 성인·아동용 황사마스크(KF80)와 방역마스크(KF94) 5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언더웨어를 주로 취급하던 남영비비안은 최근 KF94 방역마스크 ‘뉴크린웰 끈조절 스타일 황사방역용마스크’를 판매한 뒤 폭발적인 수요에 생산시설 확충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골프용품 브랜드 까스텔바작도 이번 시즌에 마스크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또한 필터 교체형 기능성 보호 마스크를 선보였다.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디바이스를 주로 취급하던 업체들도 마스크 유통을 자처하고 나섰다. 브이티 코스메틱(VT COSMETICS)은 최근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KF94 마스크를 990원에 판매한 바 있다.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엘리닉(L.linic)’도 브랜드몰에서 ‘제로베이 KF94 보건마스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외에도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에 ‘일회용 마스크’를 검색하면 수백 개에서부터 수천 개의 유통·판매업체들이 나온다. 마스크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려는 상술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 업체 한송에 방문해 포장과정을 보면서 형남신 사장(오른쪽 세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판매자는 늘어나는데 불량제품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제는 단순 마스크를 이용한 마케팅 상술을 넘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이버스토어, 이커머스 채널 등 각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제조업체와 중간 판매자,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업체 등 여러 유통 단계로 이뤄져있다.

보통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때 ‘통신판매 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를 놓치기 쉬운데, 불량 제품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지난 2일에는 공영쇼핑이 제조사가 상품에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판매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의 계약으로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한 것이다.

공영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판매 꼼수는 일일이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가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마스크 판매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현장 점검팀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외에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의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오픈마켓의 모든 상품을 정부 기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오픈마켓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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